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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상가 벽면간판, 17일부터 3층 이상에도 허용

종전엔 '보행자 안전' 위해 2층까지만…야간경관 개선될 듯

  • 웹출고시간2017.03.16 16:52:45
  • 최종수정2017.03.16 18:12:16

신도시 1-3생 상가 야간 광고-옥 - 17일부터는 세종 신도시(행중심복합도시) 상가 3층 이상 업소에서도 벽면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사진은 1-3생활권(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한 상가의 밤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중심복합도시) 상가 3층 이상 업소에서도 벽면간판을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고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신도시에서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지상 2층까지만 벽면간판 설치가 허용됐다. 3층 이상은 돌출간판만 달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3층 이상 업소 주인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잇달았다. 불법으로 설치한 벽면간판도 등장,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은 상가 벽면간판 설치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단,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해당 업주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불법 광고물이 줄어들면서 도시의 야간 경관이 화려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044-200-3148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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