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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4 18:02:12
  • 최종수정2017.03.14 18:02:12
[충북일보] 충북도는 개별농장 중심이었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정책을 계열사 중심의 책임 관리·감독체계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재입식 시기에 맞춰 농장에 대한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상 시설기준의 구비 여부와 입식 전후 방역 점검, 사전교육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열사가 평가 또는 시행하도록 했다.

도는 결과를 토대로 입식계획을 세워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최종 점검과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입식 시험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H5N8형 AI 바이러스의 발생기임을 감안해 입식 후에도 출하 전까지 3회 이상 농장 점검과 AI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지구 내에는 오리 사육농가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축종별 취약구간(닭 : 달걀 유통 라인, 오리 : 왕겨 공급 라인)에 대해서는 AI 방역을 위한 중점 관리구간으로 정해 정기점검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6일 음성군 맹동면 오리 농장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 12월29일까지 도내 6개 시·군 85개 농장으로 확산됐었다.

한편, 도는 음성군 맹동면 방역대(발생농장 10㎞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지난달 환경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이모 씨의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결과는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으로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되면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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