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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3 16:30:57
  • 최종수정2017.03.13 17:23:2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히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가 차단된다.

특히,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천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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