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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 웹출고시간2017.03.13 10:47:41
  • 최종수정2017.03.13 10:47: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2017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1일 기준이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900여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한 뒤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10일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4월4일까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4월4일까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3-201-1664), 상당구 세무과(043-201-5282), 서원구 세무과(043-201-6285), 흥덕구 세무과(043-201-7282), 청원구 세무과(043-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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