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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치원 등 96곳서 기준치 이상 납·중금속 검출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점검결과 발표
청주 한 어린이집 납 기준치보다 350배 나와

  • 웹출고시간2017.03.12 15:31:16
  • 최종수정2017.03.12 16:48:50
[충북일보] 충북지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96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경부가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초교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8천21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천431곳(13.3%)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충북에서는 96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청주시 서원구의 A어린이집에서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뇌신경계 영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600㎎)의 350배에 이르는 ㎏당 20만800㎎이 검출됐다. 또 중금속은 기준치의 221배인 ㎏당 22만1천63㎎이 검출됐다.

흥덕구의 B어린이집에서는 기준치의 334배, 221배를 초과한 납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충주시 연수동의 C어린이집에서는 기준치의 159배, 121배를 넘는 납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A와 B어린이집은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C어린이집은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중금속이 검출돼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보육실과 교실, 도서관, 실외놀이터 등에 사용한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합성고무 바닥재 등에 함유된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위반 시설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또는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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