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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반복·상습체불사업장 근로감독 나서

3~10월까지 2회이상 발생한 사업장 대상 지속적 감독실시

  • 웹출고시간2017.03.12 14:10:54
  • 최종수정2017.03.12 14:10:54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3~10월까지 반복·상습체불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경제의 저성장, 제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기상황과 맞물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법 위반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3~10월까지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2013년7월1일~2016년6월30일)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 반복적 체불은 심각한 범죄로 보고 올해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했고,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이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했으며, 체불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먼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이로 인해 법 준수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이 적발되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임금 체불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도 조사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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