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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8·5 근무제' 찬반 충돌

운수 종사자 "법적 근무시간 보장하라"
업체 "공사 특성상 현실 동떨어진 요구"

  • 웹출고시간2017.03.09 21:34:40
  • 최종수정2017.03.10 11:00:41
[충북일보] 청주지역 레미콘 업체와 운수 종사자들이 이른바 '8·5 근무제'에 대한 충돌을 빚고 있다.

레미콘 업체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운수 종사자들은 법적 근무시간 보장을 이번 근무제 시행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주·공주·세종지역 레미콘 운송 종사자(기사)들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8·5 근무제'란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정시근무 방식으로 특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던 기존과 근무 체계 자체를 달리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함으로써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충주, 제천에 이어 이달부터 청주지역이 이 근무제에 돌입했다. 청주지역 18개 레미콘 회사 소속 500대 차량 기사들은 공주·세종지역 운수 종사자들과 연대함으로써 그 파급력을 키웠다. 만일 이번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콘크리트 타설 거부와 함께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장택훈 전국레미톤운송총연합회 청주연합회장은 "8·5제는 일반 건설현장에서의 타 건설장비보다 열악한 근무여건을 탈피하고 레미콘의 덤핑 근절, 불량시공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청주근교에 레미콘 회사와 운송회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 근무여건도 열악하다"고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들은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삶의 질 향상이란 궁극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밤낮 없이 진행되는 공사 특성 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요구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레미콘 운행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가 △줄어드는 일거리만큼의 과도한 운반비 인상요구 △조달 레미콘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遲滯償金) 납부 △일명 끊어치기, 혼합치기 같은 부실시공 우려 △장마철 현장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불안 등을 꼽고 있다.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 근무제에 따라 다른 공사는 한창 진행되는데, 레미콘 차량 기사들만 퇴근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레미콘 타설 시간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일시적 콘크리트 납기 요구, 레미콘 차량 과다 동원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공사비 인상으로 직결돼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관급공사 같은 경우엔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등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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