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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8 16:07:20
  • 최종수정2017.03.08 16:07:2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3월 말까지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두 933건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조결함, 누수 및 배수불량, 부착불량, 옹벽 및 담장 균열 등에 대해 사업부서별 자체검사를 시행한다.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처할 예정이다.

시공사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로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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