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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소형 건축물 설계 지원 받으세요"

행복청, 연면적 3천㎡미만 대상 이달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7.03.07 17:53:17
  • 최종수정2017.03.07 17:53:17

이달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짓는 연면적 3천㎡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디자인 등에 관한 자문을 무료로 받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있는 한 직장어린이집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짓는 연면적 3천㎡(909평)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디자인 등에 관한 자문을 무료로 받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전반적 건축물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인·허가를 접수할 때 신청서와 함께 기본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설계 관련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내용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신도시에서 건립되는 연면적 3천㎡ 이상 대형 건축물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인·허가가 났다. 이에 따라 구조·교통·설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수준이 다른 신보시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소형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대형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설계 지원 대상은 연면적 3천㎡미만이면서 3층 이상인 건축물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추호식 행복도시건설청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신도시 내 모든 건축물의 수준이 향상돼 도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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