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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보은군 오는 17일까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연계

  • 웹출고시간2017.03.06 10:24:35
  • 최종수정2017.03.06 10:24:3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소나무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군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보은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산림재해예방단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3)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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