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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 사라진다

경비 축소·경제 효과 부풀리기
방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 유치땐 문체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 취소 가능

  • 웹출고시간2017.03.02 21:56:26
  • 최종수정2017.03.02 21:56:26

2012년 이후 유치한 국제경기대회의 국고예산지원 내역

(단위 : 억원, %)

[충북일보] 앞으로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절차와 요건이 강화된다.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입는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며, 유치 승인 후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사전평가를 해야 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지자체 등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비 축소·경제적 효과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지난 2013년 충주 일원에서 열린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실제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가 발표한 자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북도와 충주시가 '조정대회 유치로 1천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자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또 국제경기대회 개최 전후를 비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기대효과와 비교되는 실제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등의 과도한 유치 경쟁전도 국고 손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경비 축소를 통해 경기를 유치한 뒤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다.

오는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도 최초 7천731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3천527억 원이 증액된 1조1천258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환점 삼아 엄청난 국고가 손실되는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 관행을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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