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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 불법 환전행위 성인게임장 업주 및 환전업자 검거

  • 웹출고시간2017.03.01 16:52:31
  • 최종수정2017.03.01 16:52:31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8일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일삼은 게임장 대표 A(57)씨와 환전업자 B(56)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부터 현재까지 충주시내에서 허가받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씨가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다.

충주경찰서는 성인게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시킬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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