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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오는 8월까지 삼각점 등 226점 대상

  • 웹출고시간2017.02.28 11:18:44
  • 최종수정2017.02.28 11:18:4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국가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을 현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조사반을 편성해 국가기준점 226점 전량을 3월부터 현지조사한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해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17점, 주요국도·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43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66점 등 총 226점이다.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은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 및 개발사업 시 청주시 지적정보과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토지소유자 또한 국가기준점 표지를 보호해야 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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