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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연수서 '성희롱' 발언 논란

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도교육청·식약처 사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7.02.27 17:26:42
  • 최종수정2017.02.27 20:27:3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내용.

[충북일보]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27일 "이날(21일) 진행된 연수에서 '환경적,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충북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사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연수 프로그램 중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의 강사로 섭외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모 주무관의 교육내용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지부는 "김모 주무관은 PPT자료를 통해 '비속어'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심각한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공기관에서 특히, 교육기관인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연수의 강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속한 표현은 결코 온당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지부는 "도교육청과 해당부서, 식약처 강사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 감사원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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