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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 활용 2차 교통사고 예방해요

제천署, 대형화물차량 전도에
경찰차 30㎞이하 지그재그운행
뒤따르는 차량 후속 사고 방지

  • 웹출고시간2017.02.26 15:05:06
  • 최종수정2017.02.26 19:01:07
ⓒ 제천경찰서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한 2차 교통사고 예방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2분께 원박교차로에서 대형화물차량이 전도돼 싣고 있던 원목이 도로 위에 쏟아졌다.

이로 인한 후속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으나 현장에 진출한 교통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후속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며 2차 교통사고를 예방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순찰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 차량들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찰청은 이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할 경우 모든 차량은 시속 30㎞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병용 서장은 "제천 지역은 충북의 교통 중심지로서 유동차량이 많고 특히 단양·영월 지역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아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2차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도 순찰차가 저속으로 지그재그로 운행할 경우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30㎞ 이하로 서행 운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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