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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3 18:53:12
  • 최종수정2017.02.23 20:42:17
[충북일보=제천] 제천경찰서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A(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14분께 제천시 고암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70)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새벽 3시께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발견 됐으나 숨졌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제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동물을 친 줄 알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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