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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번 해봐? 자격제한 없는 이장선거

청주시 남이면 위촉 이장
'처벌 전력' 자격 논란
'결격사유' 담긴 청원군 조례
통합시 조례 합쳐지면서 빠져
위촉전 중범죄면 문제 없어
시 "마을단위 의견 수렴·보완"

  • 웹출고시간2017.02.23 21:12:44
  • 최종수정2017.02.23 21:13:03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남이면의 한 마을이 '이장 위촉' 문제로 시끄럽다.<23일자 3면>

문제는 지난해 이 마을 이장 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거결과 공교롭게도 두 후보자가 동표를 기록했다.

이후 이장 위촉 권한을 가진 면장이 후보자 A씨를 이장으로 위촉했는데, 다른 후보 B씨가 위촉자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B씨는 "A씨가 2차례 처벌을 받은 것은 청주시 조례상 자격 문제가 있다"며 "한 마을과 주민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데 법적·도덕적 문제의 자격 제한 없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A씨와 면사무소 측은 "조례의 위촉 해제는 이장 임기 중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위촉 이전 A씨 처벌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청주시 조례로 보면 B씨의 위촉에는 문제가 없다. 조례상 처벌전력 등 자격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에는 이장·통장·면장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11개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상할 경우 임기 전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위촉 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임기 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해촉 사유는 이장 임기 중 발생하는 문제에만 해당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전 청원군 조례는 통합시 조례와 차이가 있다. 2014년 7월1일 폐지된 청원군 조례에는 이장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 즉 '자격 조건'이 담겨 있었다.

'청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결격 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 5가지가 포함돼 있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으로 시와 군의 조례가 통합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시 조례에 합쳐지면서 군 조례에 있던 이장 자격 조건이 빠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 조례에는 통장·반장·이장의 자격 조건이 없는 상태다. 과거 중범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장 위촉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장 자격 조건은 도내 각 지역마다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천·음성·괴산군 등 5곳의 경우 청주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임기 중 문제에 대한 해촉 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반면 단양·보은·괴산·영동군 4곳 조례에는 이장 결격 사유가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으로 시·군 조례가 합쳐지면서 임기 중 문제를 강화하고 반면 자격 제한에 대한 결격 사유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 단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자격 문제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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