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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횡단보도 건너기 더욱 편리해져요"

4차로 이상 도로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7.02.23 18:17:22
  • 최종수정2017.02.23 18:17:22

세종 신도시 내 모든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설치된 신호등 모습.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모든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설치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세종본부는 "신도시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색 신호등이 남아 있는 시간을 숫자로 나타냄으로써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경찰청이 정한 '교통신호기 설치ㆍ관리 매뉴얼 및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잔여시간 표시기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돼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보행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세종 신도시 지역 신호등은 LH가 설치한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는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표시를 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 신도시 내 모든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설치된 신호등 모습.

ⓒ 행복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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