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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판결 때까지 효력정지 결정

청주지법, 건축주 피해 심각
조 시장 "피해 인정 못해"

  • 웹출고시간2017.02.23 18:27:09
  • 최종수정2017.02.23 18:27:09
[충북일보=충주] 속보=청주지방법원이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충주시의 원상회복 행정명령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8일자 4면, 9일·14일자 10면>

23일 청주법원에 따르면 사건 '2017아50005 집행정지'와 관련 재판장 양태경 판사는 충주시장이 건축주 A모(56) 씨에 대해 한 2016년 11월25일자 위법사항(공작물설치) 원상회복명령, 12월5일자 위법사항(토지의 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올해 1월20일자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처분은 법원 2017구합1181호 사건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A 씨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번 소송이 취하될 경우에는 그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축주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충주시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조길형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조 시장은 "최근 언론에 양계장을 젖소축사로 개축하는 문제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주민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1차, 2차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는 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가장 큰 이유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해가 많다는 점에 충주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조 시장과 충주시 행정 공무원들의 행위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시민 B모(50) 씨는 "1명의 시민과 198명의 시민도 충주시민이다"며 "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막중하다면 신중해야 한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생각하고 행정편의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했다.

충주/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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