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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형뽑기방 86곳 중 16곳 영업시간·경품종류 위반

도, 적발업소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17.02.21 18:06:24
  • 최종수정2017.02.21 20:53:31

지난 17일 새벽 1시21분경 충북도내 한 인형뽑기방이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86개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영업시간과 경품 종류·지급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0~17일 인형뽑기방의 폐해와 사행성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 영업시간 위반 9건과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9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 출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드론·블랙박스·CCTV 등 5천원 초과 물품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된 라이터를 경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형뽑기방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천원 이내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물건 등은 제공이 금지돼 있다.

또한 대부분 CCTV를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영업주의 주의와 시·군·구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경품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이나 상점 앞 실외에서 통상 1~2대씩 설치돼 운영 중인 인형뽑기 기계는 무등록 시설임을 감안, 해당 시·군·구에 철거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요청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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