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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한옥 건축비 지원 신청 3월말까지 접수

채당 최고 3천만원씩 총 20채…국토부 고시 기준 맞아야

  • 웹출고시간2017.02.19 17:25:33
  • 최종수정2017.02.19 17:53:06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새로 짓는 한옥에 대해 채당 3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림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신도시 1-1생활권 B15블록에 조성할 한옥마을 조감도다.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든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새로 짓는 한옥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전체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한 채에 3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올해 예산에 6억원(20채분)을 책정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건축과(044-300-5412)에서 받는다.

하지만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가 2015년 12월 21일 고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햇빛 조절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외벽·창호·설비 등도 정해진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한옥 신축 가능지가 많은 읍·면지역은 물론 신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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