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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A업체 불법 폐기물 반입

음성군, 확인후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키로

  • 웹출고시간2017.02.19 16:24:07
  • 최종수정2017.02.19 16:29:41

음성군 맹동면의 한 업체가 부지내에 200~300여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 한 기업체가 부지내에 외부 폐기물을 반입 집하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의 A업체는 부지내에 약 200~300여톤의 폐기물을 외부에서 들여와 적체해 놓았다.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적체해 놓아야 하는데 A업체는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서 폐기물을 들여와 부지내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

음성군은 A업체의 부지내에 불법폐기물을 적체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민 이모(56)씨는 "폐기물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며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놓고 차광막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겨울철이라 악취가 나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면 악취가 진동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폐기물을 수송한 수송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A업체는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A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았다"며 "적법한 처리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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