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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미검사' 표기 없앤다

농관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예고

  • 웹출고시간2017.02.16 16:28:41
  • 최종수정2017.02.16 16:28:4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14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키로 했다.

또, 이 때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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