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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16 14:03:53
  • 최종수정2017.02.16 14:03:5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청사 건립사업'의 토지 보상작업이 1, 2차 협의 기간을 거쳐 토지보상율 53%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말까지 토지 소유주와 1, 2차 협의를 통해 보상대상 토지 19필지 1만4천218㎡ 중 11필지 7천506㎡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3차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보상금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흥덕구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흥덕구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다음달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흥덕구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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