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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웃는' 직장인 '우는' 사업장

복지부,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2억 원 부과
기업·원장들 "수요 적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부모 "일반보다 안심·틈틈이 볼수 있어 환영"

  • 웹출고시간2017.02.13 22:10:52
  • 최종수정2017.02.13 22:10:52
[충북일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은 반기는 반면, 설치·운영해야 하는 단위사업장과 원생 유출을 우려하는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설치·위탁에 강제성을 띠면서 공급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단위사업장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같은 법에도 지난 2015년 말 전국 설치이행률이 53%에 그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는 미설치 단위사업장에 대해 연간 최대 2억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강수를 들었다.

거액의 강제이행금에 단위사업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도내에서는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충북도청, 충주시청 등 13개소가 설치·위탁했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단위사업장은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단위사업장 관계자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설치·위탁만 강요하고 있다"며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등도 부담스럽지만, 2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지가 멀거나 퇴근 후 일이 생겼을 경우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어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보육비 지원 등의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어린이집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반 어린이집 운영자도 마찬가지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천208개소로 정원은 6만3천83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다니는 원생 수는 전체 정원에 1만3천103명 부족한 4만9천980명이다.

이들은 여기에 직장어린이집까지 설치되면 수많은 어린이집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진숙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공급자를 생각하지 않은 수요자중심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설치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거나 인근에 있어 틈틈이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여·34)씨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빈번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집보다 직장어린이집이 안심되는 건 사실"이라며 "아이와 함께 출근해 틈날 때마다 볼 수 있고 같이 퇴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라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달리 도내 어린이집 충족률이 80%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현재 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설치보다 위탁이나 보육수당 지급 등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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