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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3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새누리 11명·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무소속 2명
충북에선 권석창 의원
23대 충북경찰청장 지낸
새누리 이철규 의원도 위태

  • 웹출고시간2017.02.09 21:28:02
  • 최종수정2017.02.09 21:28:02
[충북일보=서울] 현역 국회의원 중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3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9일 1심에서 공선법 위반 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33명의 현역의원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권석청(제천·단양) 의원이 유일하게 공무원 정치운동,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충북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은 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표한 (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고,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강원 동해시) 북평고등학교로 기재돼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경향신문의 당시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금 500만~1천8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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