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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사 원상복구 명령에 적법성 논란

市 공문 내 오판으로 인한 허가 잘못 주장만
건축주 "밀어붙이기 식…재산상 손해" 하소연

  • 웹출고시간2017.02.08 17:58:33
  • 최종수정2017.02.08 17:58:33
[충북일보=충주] 속보=양계축사를 우사로 개축하는 공사에 대한 충주시의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적법성 시비에 휘말렸다.<8일자 4면>

충주시에서 건축주 A씨에게 보낸 원상회복 행정명령서 내용 일부를 발췌했다. 내용에는 담당공무원이 적합하다는 판단한 사항이 적시돼 있다.

시비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증거와 이에 상응하는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주시와 해당 건축주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25일 시는 건축주 A모(56) 씨에게 '위법사항(공작물설치)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어 12월5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이 원상복구 공문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가 보낸 '위법사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에 따르면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137·8번지 상의 건축물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2천702㎡)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명령 상에도 이 개축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시가 보낸 공사경위에 따르면 개축(우사)으로 허가득(2016년 8월19일), 착공신고필(2016년 10월12일) 내용에는 기존건물 철거, 경계측량후 부지조성공사 실시, 부지조성과정에서 성·절토발생-부지조성 완료, 건물 기초공사 진행중, 동네주민의 성·절토 부분 유실우려로 진정민원 발생,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개발행위대상 아님 판정-공사 계속진행 가능)으로 명시돼 있다.

민원이 발생해 평탄작업을 하면서 석축을 쌓아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확대됐다는 내용과 주민들의 축사건축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술돼 있다.

바닥기초공사와 H빔 설치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적합하다고 한 공사가 느닷없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원상회복 행정명령에는 그 어디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기술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축으로 기허가 받은 건축물이 법리해석 오인(건물높이 적용)으로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부기관의 판단으로 위법설계 및 허가가 잘못나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철골조립공사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무단형질변경의 원상회복을 하려면 이미 완료된 건물까지도 철거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시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벌여 건축행위가 적합하다는 판단까지 해주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다. 단지 동네주민들의 민원이 확대되면서 주민 B 씨의 주장을 대변하는 꼴이 된 모양새다.

시 허가민원과와 주민 B 씨는 현재로서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상복구 행정명령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거와 자료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주 A씨는 "억울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시가 적법하다 판정된 개축공사를 시가 느닷없이 중지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증거와 자료는 없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재상상 손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충주지역 시민 C씨는 "동네주민들도 주민이고 건축주도 주민이다"며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다수에 의한 민원이 한 주민의 재산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행정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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