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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8 11:03:14
  • 최종수정2017.02.08 11:03:1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공동주택에서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군은 군내 행정구역 내에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그밖에 위해 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보수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군은 보조금 신청 단지에 대해 시설물의 노후상태, 신청단지의 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을 고려해 괴산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허가팀(830-3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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