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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등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충북도가축방역심의회서 의결

  • 웹출고시간2017.02.07 21:27:32
  • 최종수정2017.02.07 21:27:32
[충북일보] 충주 등 도내 3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이 8일부터 해제된다.

충북도가축방역심의회는 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청주시 북이면(증평군 포함), 충주시, 옥천군 등 3개 AI 방역대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마지막 살처분·매몰이 종료된 후 추가적인 AI 발생 없이 30일 이상 경과했고 10㎞ 내 예찰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가 완료됐다.

충주는 지난해 12월5일, 옥천과 청주는 같은 달 21일과 24일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시·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0㎞ 예찰지역 내 발생농가, 오리농가, 빈 축사 42곳에 대한 정밀검사와 닭 사육농가 50곳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한 결과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3개 AI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야생조류에서 H5N6, H5N8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AI 감염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재입식 농가는 계열사 중심으로 빈 축사에 대한 위험평가 후 입식부터 출하까지 책임 방역하도록 조치했다"며 "가금류 사육농장도 적극적인 소독·예찰 활동,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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