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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5 15:31:56
  • 최종수정2017.02.05 15:31:5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옥천군의회는 안효익·유재목 의원이 발의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 안은 군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을 줄이고,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 비율과 금액을 높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이나 충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중복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액도 그동안은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를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조례의 지원 중지와 환수 규정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손 봤다.

그동안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국가나 충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조례에서 정한 자금 또는 보조금을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소상공인이 지원받았거나 군수가 지원하는 타 분야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지원 중지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었지만, 이 조항 역시 삭제했다.

다만,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경영개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환수하도록 했다.

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2년 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옥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도 환수하도록 했다.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거나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폐업했을 때 등도 환수 대상이다.

안효익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례를 개정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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