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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반려동물 예방접종·목줄 의무화 추진

안효익 군의원 대표 발의…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웹출고시간2017.02.05 12:58:45
  • 최종수정2017.02.05 12:58:45
[충북일보=옥천] 옥천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려면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옥천군의회는 안효익(52·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조례 안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통제를 의무화했다.

먼저 옥천군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동물소유자(관리자 포함),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노력하고, 광견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찰과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매년 1회 이상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을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고, 광견병 감염으로 살처분·매몰·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해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행하고, 광견병 유입 차단을 위해 광견병 발생 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했다.

동물 소유자는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의 동물 통제 수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 의원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의 통제를 의무화한 것은 주민과 반려동물의 안전한 공존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조례 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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