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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1 18:08:41
  • 최종수정2017.02.01 18:08:41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A(22)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새벽 5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한 도로에서 '강도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력팀 등 20여명의 형사들을 비상소집해 수사를 벌였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상황마다 진술을 번복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A씨를 상대로 조사해 허위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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