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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등
131건 확인… 63명 신분상 조치

  • 웹출고시간2017.02.01 16:49:58
  • 최종수정2017.02.01 19:56:1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청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131건에 대한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청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 공무원은 63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시는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입찰 시 19억 원 상당의 설계물량을 누락한 업체를 최저가로 낙찰하고 이후 저류시설 용량이 3억 원 상당(43천㎥) 감소했음에도 대가조정 없이 업체에 계약금액 전액 지급했다.

또한 ㈜청주여객터미널이 기부채납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무상사용기한이 도래하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청주여객터미널과 5년간 대부계약 체결했고 대부요율 오적용으로 연간 7억 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승진 및 보직관리기준 제정일 이전의 비위행위를 소급 적용해 3명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하고(9급 1명·2회, 6급 2명·각 2회, 1회) 1명을 6급 보직에서 해임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밖에도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발주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용역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담당과장 및 담당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보강사업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사업비 지급을 약속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먼저 추진토록 한 후 예산 확보해 지원한 점도 적발됐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한 법조항을 근거로 문화재 지표조사 지시를 남발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40억9천200만 원에 대해 감액, 회수 등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로 통합 전·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일 도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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