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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어 대전·충남도 사이비 언론 퇴출 나섰다

직무 관련 및 7대 범죄로 금고형 이상 시 '광고 중단'

  • 웹출고시간2017.01.31 17:48:53
  • 최종수정2017.01.31 17:48:53
[충북일보] 세종에 이어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이른바 '사이비 언론 제재'가 본격화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1일 각각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방안은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를 저지른 언론인과 해당 언론사가 대상이다. 이 방안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시·도청 소재지(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에서 공동으로 적용된다.

출입기자가 언론 직무 관련 범죄(공갈,사기,명예휘손 등)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1년간 보도자료나 취재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다. 광고나 신문구독 등 지원도 중단된다.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도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받는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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