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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업체 모집

3년간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7.01.31 17:30:18
  • 최종수정2017.01.31 17:30:18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월16~24일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업체를 접수한다.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기업체는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바이오화학산업·바이오식품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품의 기술성·사업성·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

인증마크는 3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표시방법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품질인증 바이오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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