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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여름 단수사태 피해 오는 3월 배상

대한상사중재원 "피해 확산한 청주시 책임 크다"
시 86%>시공사 9%> 감리사 5%
시 "중재 결과 받아들일 것" 이달 중 배상원칙 수립

  • 웹출고시간2017.01.31 16:17:19
  • 최종수정2017.01.31 16:17:19

31일 연제수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 8월1~4일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과와 배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벌어진 한여름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20개월 만인 오는 3월 이뤄지게 됐다.

청주시는 31일 브리핑룸에서 지난 2015년 8월1~4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와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3월 배상금 지급을 예고했다.

중재원은 단수 사태에 따른 과실 비율을 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로 판정했다.

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시가 미흡한 후속대처로 단수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중재원은 판단했다.

시가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 재난상황 초기 판단, 홍보 등의 대처가 부족해 단수 피해를 확산시킨 만큼 시공사나 감리단보다 과실이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시는 과실 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곧바로 배상 절차에 착수한다.

우선 이달 중순까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본 배상방침을 정한다.

이어 고시·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피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배상 원칙에 따른 개인별 배상액을 산정해 오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에 피해 배상비용 16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피해 보상에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시의 예산으로 모두 배상한 뒤 시공사와 감리사에 배상 비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대상은 일반 가정 4천466가구, 식당 등 사업장 471개소로 보상금액은 일반 가정의 경우 1명당 1일 기준 2만 원이 될 전망이다.

사업장은 손해사정사 감정에 근거해 총액이 8천8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연제수 시 안전도시주택국장은 "단수 사고의 원인이 된 관로 공사의 누수 사고보다 단수의 확대에 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고의 잘못보다 신속한 배상을 우선시해 단심제인 중재를 택한 만큼 그 결과를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단수사태 후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구미시 사례와 비교하면 신속하게 배상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주민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배상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여름 단수사태는 지난 2015년 8월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나흘 동안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천406가구와 2천504개 상가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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