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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31 18:01:58
  • 최종수정2017.01.31 18:01:58

김창원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평범한 생활을 하면 살아가는 시민들은 언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서 112신고를 할까·

그리고 얼마나 긴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신고를 할까. 일선 경찰관들은 비록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닐지라도 혹시나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 최선을 다해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치안 현장 속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다.

해마다 발생하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돈으로 환산한 다면 얼마나 될까·

30여명 안팎의 경찰과 차량이 출동할 경우 200여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유된다고 한다. 전국에서 집계되는 허위신고를 년간 약 1천~2천건 정도로 가정한다면 약 20억~40억원 정도의 세금이 매년 낭비되는 셈이다.

얼마 전 식당에서 뼈를 씹어 치아가 흔들린 다며 출동을 요구하거나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연기가 집으로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와 자동판매기 고장문의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신고와 자신이 딸을 죽였다고 휴대폰 유심 칩이 없는 전화기를 이용해 112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빈집에 문을 뜯고 들어가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황당한 신고사례 외 4건의 허위신고를 하다 잡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만 112허위 장난신고 접수건수는 470여건으로 2014년도 1천860여건 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허위신고 적발 처리 건수는 371건으로 2014년의 경우보다 265건 증가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112신고 전화는 긴급범죄신고 이다'

최근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제3자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IT)시대로서 112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를 이용 112신고를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편리의 한 면의 경찰력과 공권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는 민생치안의 공백을 불러오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신고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나 허위신고는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安危(편안함,위태함)를 짓밟는 반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백상 책임을 지게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112 허위 장난신고 때문에 다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가족 또는 이웃, 다중운집 공공의장소 등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 활용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112신고 전화는 긴급범죄신고다라는 112신고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김창원 /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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