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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30 12:55:50
  • 최종수정2017.01.30 12:55: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호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안이 오는 2월6~10일 열리는 24회 임시회에 통과하면 공익신고센터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권익 보호,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 등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보면 청주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된다. 신고 처리 결과 청주시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공익신고센터 설치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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