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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6명 등록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 가능
새누리 임회무, 등록 시점 고민

  • 웹출고시간2017.01.29 18:45:05
  • 최종수정2017.01.30 17:50:17
[충북일보=괴산]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6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6명의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괴산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무소속 김환동(67·전 충북도의회 7,8대 의원)씨를 시작으로 민주당 박세헌(56·(주)청풍종합관리 대표) 남무현(65·전 불정농협조합장) 김춘묵(57·행정사)와 새누리당 송인헌(61·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나용찬(63·반딧불이괴산지회장)씨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 임회무(58·현 충북도의원)씨는 등록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괴산군수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는 모두 7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춘묵 남무현 박세헌씨등 3명, 새누리당이 송인헌 임회무씨 등 2명, 무소속이 김환동 나용찬씨 등 2명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의 세대수 10/100)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기간(3월 23∼24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 30일 전인 3월 13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은 3월 21일,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21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3월23~24일, 사전투표는 4월7~8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투표일은 4월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다.

괴산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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