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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25 16:08:04
  • 최종수정2017.01.25 16:08:04

25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언론노조 이태문(왼쪽) MBC지부장과 함영구 KBS지부장이 방송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언론노조 MBC본부 청주·충주지부와 KBS충북지부는 25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공영방송(KBS·MBC)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개정안(언론장악금지법)'이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이사회의 경우 현재 여당 7명·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여당 7명·야당 6명으로 변경,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영방송 KBS와 MBC도 '공범'이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요구인데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문 MBC지부장과 함영구 KBS지부장은 "최근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변화 요구가 거세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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