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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농업인 편의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한 번에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25 11:39:44
  • 최종수정2017.01.25 11:39:4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와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으로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기간에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해 농관원과 공동으로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1㏊당 평균 지원 금액 135만원(국비100, 시비35), 밭고정직불제는 1㏊당 85만원(국비45, 시비40), 논 이모작직불제는 1㏊당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당 55만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 외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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