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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설 맞아 옥천읍 시가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예

군민과 귀성객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당부

  • 웹출고시간2017.01.25 10:34:58
  • 최종수정2017.01.25 10:34:5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옥천읍 내 11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위반 차량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

또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청 옥천분소 구간처럼 좁은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게 주정차를 한 경우도 단속 제외는 아니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 주정차 편의 뿐 아니라 명절 전후로 시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군민과 귀성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충북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를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전화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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