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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청주시, 전기울타리 등 농가당 최고 400만 원

  • 웹출고시간2017.01.23 10:46:40
  • 최종수정2017.01.23 10:46:4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시설은 전기·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1억4천만 원을 확보해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에서 서류검토·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농가와 3농가 이상 연접설치 하는 경우 사업우선권이 부여된다"며 "하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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