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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시멘트과세 전혀 문제 안 된다 의견 피력

단양군, 법률자문결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기대

  • 웹출고시간2017.01.22 16:06:50
  • 최종수정2017.01.22 16:06:50

단양군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적극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단양군은 지난 4일 정부법무공단에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시멘트업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그 당시 특별한 입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을 별도로 추가해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입법형식 또는 입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석회석의 채광행위와 시멘트를 생산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별된다"며 "채광주체와 생산주체가 동일하다는 것도 사업의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법무공단은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시멘트에 대해서만 부과한다하여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냈다.

단양군 최성권 부과팀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과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됐다"며 "자문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법적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고대하는 단양군을 비롯한 시멘트공장 소재 자치단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단양군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와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국회의원 등은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시멘트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이중과세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관련 법 개정은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과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국가 로펌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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