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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 예방·단속'

공정선거지원단 활용한 순회 방문 예방활동 펼쳐

  • 웹출고시간2017.01.22 13:52:26
  • 최종수정2017.01.22 13:52:26

제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하소주공경로당(제천시 하소동)을 방문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 제천시선관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섰다.

제천시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장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원·지방장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사례위주의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며 "이 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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