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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주민, 도의원 회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마을주민 43명, 레미콘공장 환경피해액 1억750만원 요구
"먼지 등으로 피해 심각" vs 업체 "확인된 것 없어"

  • 웹출고시간2017.01.22 16:35:06
  • 최종수정2017.01.22 19:54:3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충북도의원 소유의 회사를 대상으로 환경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음성읍 S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43명이 지난해 8월 11일 마을과 연접한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대상으로 1억7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A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은 마을 입구 같은 곳에 위치하고 이 중 한 곳의 대표는 현 충북도의원이다.

주민들은 각각의 대표를 피고로 지목했으나 현 충북도의원 B씨가 실질적 대표로 보고 있다. 이 마을은 모두 22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해 11월 23일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업체측은 한 법무법인에게 변호를 맡겼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봄부터 음성군청 앞과 A회사 입구를 번갈아가며 먼지와 악취 등에 대한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주민들과 회사 측은 물밑 대화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주민들은 비산 먼지와 특유의 냄새, 소음, 매연 등으로 장독대와 창문을 제대로 열어 놓지 못하고 빨래도 널기 어렵고, 농작물 재배와 토지매매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시설 규정을 어긴 것이 없고 수년전부터 있었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법이 확인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점과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30년 전쯤 문을 열었고, B도의원이 18년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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