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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식품안전 위반 '꼼짝마'

유통기한·원산지표시 등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7.01.19 17:23:10
  • 최종수정2017.01.19 17:23:10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명절 전후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위반 업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무신고(등록)·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사용) 행위 △보존·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냉동전환 축산물·알가공품·계란(식용란)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불법행위 수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농·수·축산물 취급 유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련법 위반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먹거리 분야 외에도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을 포함한 중점단속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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