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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고교 럭비부 전 코치, 갑질 의혹 사실로

후배코치 2명 임금·지원금
수백만원 가로채

  • 웹출고시간2017.01.19 21:38:17
  • 최종수정2017.01.19 21:38:17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고등학교 운동부 전 코치 A씨가 후배 코치들의 임금과 협회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갑질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12월12일자 6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사제지간인 후배 코치들의 임금 등을 가로챈 청주 한 고교 럭비부 전 코치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한 중학교 럭비부 후배코치 B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된 협회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학교 운동부 임시 트레이너 코치로 근무했던 C씨의 3개월치 임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협회에서 매달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거짓 요구한 뒤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이들의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는 코치 2명의 임금과 지원금 등 7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충북럭비협회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럭비협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상태"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대한럭비협회에서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께 A씨가 후배 코치들의 임금 등을 가로채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코치들에게 돈을 정상 지급했다.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부터 협회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중학교 코치 B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지역럭비협회 전무이사를 맡기도 했던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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