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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어린이집 원아사망 피고인에 8년 구형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겼다" 중형 구형

  • 웹출고시간2017.01.19 13:17:23
  • 최종수정2017.01.19 13:17:23
[충북일보=제천] 원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에 이르게 한 제천 어린이집 원아 사망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교사 A(44)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가 피해 원생을 억지로 재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도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0분께 어린이집에서 B(당시 3세)군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특별한 신체적 외상은 없지만 외부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13일 A씨를 구속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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