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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관광호텔 신축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 1심과 같이 "제천시 처분 합당" 선고

  • 웹출고시간2017.01.19 12:21:16
  • 최종수정2017.01.19 12:21:16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불가 처분한 의림지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제천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55분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 검토와 현장 검증을 실시했지만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업자인 자연과사람(주)은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불허 처분한 의림지 호텔 신축 건에 대해 "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유원지)로 결정돼 있어 용도지역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알고 부결 처리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제천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자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의림지 호텔 신축은 개인사업자인 자연과사람(주)이 모산동 산3-2번지(충혼탑 뒤편) 11만8천736㎡부지에 450억 원을 투자해 관광호텔과 빌라, 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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